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방심위,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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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11월 8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개최했다. 이에 앞서 방심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5개 분과 특별위원회 위원 위촉을 의결한 바 있다.

방통심의위 특별위원회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5항에 따라 구성하는 법정위원회다. 현재 △방송자문, △광고자문, △방송언어, △통신자문, △권익보호 등 5개 분과 특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각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학계·법조계·언론계·의료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한다.

분과별 위원장은 다음과 같다. ▲한은경 성균관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방송자문특별위원회) ▲지연옥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광고자문특별위원회) ▲진한수 법률사무소 익선 대표 변호사(방송언어특별위원회) ▲이욱한 숙명여대 명예교수(통신자문특별위원회) ▲김주성 법무법인 반우 대표 변호사(권익보호특별위원회)

특별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위촉된 특별위원은 올해 11월 5일부터 2025년 11월 4일까지 분과별 소관 직무에 관한 자문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