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015년 한 해 동안 인터넷을 통해 유통된 불법·유해정보 148,751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1.9%, 2011년 대비 약 세 배 증가한 수치로, 방심위는 하루 평균 400여 건에 달하는 불법·유해정보에 대해 조치한 셈이다.
2015년도 시정 요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시정요구 유형별로는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접속차단’이 111,008건으로 전체 시정요구의 74.6%를 차지했다. 이는 불법정보의 유통창구가 국내법의 규제, 사법당국의 단속을 피해 해외 서비스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으로 시정요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정보 유통방지를 위한 국제적 공조와 협력이 절실히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위반 유형별로는 성매매·음란 정보가 50,695건(34.1%)으로 가장 많았으며 도박 정보가 50,399건(33.9%), 불법 식·의약품 정보가 26,071건(17.5%)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포털별로는 카카오(다음)가 8,007건으로 가장 많은 시정요구를 받았으며 네이버 6,105건, 구글 3,141건 순이었다.
카카오(다음)는 △성매매·음란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5,634건(70.4%)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금융, 개인정보침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가 2,135건(26.6%)으로 뒤를 이었다.
네이버는 △문서위조, 개인정보침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3,677건(60.3%), △권리침해 정보 1,455건(23.8%) 순이었고, 구글은 △도박 정보 1,367건(43.5%), △국가보안법 위반, 개인정보침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950건(30.2%) 순이었다.
한편, 방심위는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자율규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2년부터 주요 포털사와 ‘자율심의 협력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2015년에는 자율심의 협력시스템 참여 사업자를 기존 5개사에서 해외 글로벌 사업자인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을 포함한 26개사로 확대했으며, 시정요구와 더불어 해외 불법정보에 대한 실효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됐다.
업체별 자율심의 협력요청 현황을 살펴보면, 줌인터넷이 8,907건, 카카오(다음)가 8,452건, 네이버가 8,019건 등이었다. 국내 사업자의 경우 도박 정보가, 해외 사업자의 경우 성매매·음란정보에 대한 자율심의 요청이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주요 포털에 대한 ‘시정요구 및 자율심의 현황’을 살펴보면 카카오(다음) 16,459건, 네이버 14,124건, 구글 3,172건 순이었다.
카카오는 △도박 정보 6,852건(41.6%) △성매매·음란 정보 6,528건(39.7%) 등에 대한 것이었고, 네이버는 △도박 정보 5,443건(38.5%) △문서위조, 개인정보침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4,802건(34.0%) 등에 대한 것이었으며, 구글은 △도박 정보 1,377건(43.4%), △국가보안법 위반, 개인정보침해 등의 ‘기타 법령 위반 정보’ 959건(30.2%) 등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방심위는 “건전한 인터넷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심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불법·유해정보에 엄정 대응하는 한편, 사업자 자율심의 활성화를 통한 협력을 균형 있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 인터넷 이용자들의 자발적인 자정노력과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