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를 2월 24일 개최하고 ‘화장실 불법 촬영물’ 19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방심위는 화장실에서 행해지는 불법 촬영 범죄가 카페, 대학교, 회사 등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장소에서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최근 보안에 취약한 카페, 대학교, 회사 등 공중화장실에서 불법 촬영한 영상 등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해 왔으며, 그 결과 불법 촬영물이 해외 불법·음란 사이트를 통해 유포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방심위는 디지털성범죄물은 무한 복제‧유포 등 확산 속도가 빨라 ‘초동대처’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피해자의 적극적 신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단 한 번의 유포로도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정보의 특성을 고려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방심위는 “앞으로도 공공장소 불법 촬영물 등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며,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