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코로나19 재유행에 퍼지는 ‘사회혼란 야기정보’ 즉각 대응 ...

방심위, 코로나19 재유행에 퍼지는 ‘사회혼란 야기정보’ 즉각 대응
중점 모니터링 및 신속 심의 시행, 인터넷사업자에 자율적 유통 방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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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확진자가 급증하고 엠폭스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상황을 틈타 확산하고 있는 ‘사회혼란 야기정보’에 대해 즉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대표적 사회혼란 야기정보 사례로 △코로나 백신에 원숭이 세포가 있다 △코로나 백신을 맞으면 에이즈에 걸린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이 엠폭스다 △코로나 백신은 생물학 무기이다 등을 들면서 이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하겠다고 전했다.

방심위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코로나19 기간에도 코로나 백신과 관련한 사회혼란 야기정보 총 256건을 시정요구한 바 있다”면서 “이처럼 사실과 다른 정보의 빠른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 활동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국민의 혼란을 가중시켰던 점을 고려해 전염병 관련 사회혼란 야기정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방심위는 질병관리청 등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사회혼란 야기정보에 대해 신속한 심의를 진행하고, 이러한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외 인터넷사업자에게 자율적으로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할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