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친구해요’ ‘리뷰 알바’ 인터넷 사기 사례 공개 ...

방심위, ‘친구해요’ ‘리뷰 알바’ 인터넷 사기 사례 공개
추천사이트 가입, 앱 설치 유도, 계좌 대여 등…“의심하고 신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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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친구하자’, ‘재택 리뷰 아르바이트’ 등 신종 인터넷 사기 범죄 사례를 공개했다.

밤심위가 2월 19일 공개한 인터넷 사기 사례는 △재택 알바(부업) 문자 △SNS 메신저 연락 △특정사이트(앱) 가입 유도 등 누구나 생활 속에서 접하기 쉬운 정보들이다.

방심위는 이날 투자 사기, 부업 유도, 중고 거래 등에서 발생한 실제 사기 범죄 사례를 공유하며 이용자들의 의심과 주의를 당부했다.

피해자 A씨는 SNS 메신저로 대화하는 친구를 만들고 싶다고 접근한 사기범이 상당기간 채팅을 통해 친분을 쌓은 후 금 선물거래 투자를 유도해 2억 4천여만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편취했고, 피해자 B씨는 물품 구매 후가 작성 알바 유도를 통해 연락된 사기범에게 ‘특정 쇼핑몰 사이트에 가입 후 제공된 포인트를 이용해 상품 주문 후 리뷰를 작성하면 수익금을 받는다’고 안내받았으나, 주문 대금 및 리뷰 작성에 따른 수익금 5백여만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방심위는 특히 모르는 사람이 ‘친분 쌓기’, ‘부업 및 알바’, ‘투자방법 안내’ 등을 이유로 접근해 △추천사이트 접속이나 가입 유도 △앱 설치 △계좌번호 대여 등을 요청할 경우 ‘의심’부터 하고 이로 인해 사기 등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경우 바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해 추가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