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직접 도박 게임을 만들고 도박 사이트를 개설하는 방법에 관한 정보가 온라인상에 유통돼 이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해당 정보에 대해 불법 도박장 개설을 금지하고 있는 형법 등을 적용해 적극적인 심의로 시정요구 조치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또한, 사행성이 확인되지 않는 단순 도박 정보라 하더라도, SNS 사업자에게 자율규제 요구 등을 통해 청소년에 대한 노출을 신속히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방심위는 “SNS를 통해 청소년이 직접 도박 게임을 만들고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는 정보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은 심각한 일”라며, “도박에 중독된 청소년들을 양산할 위험이 크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러한 정보가 자칫 청소년 대상 도박 자금 마련 창구가 될 수 있다”면서 관련 정보의 유통을 차단하고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