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특정 서비스, 상품 등에 광고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케이블TV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먼저, 서울경제TV
가요TV <창업정보 가이드>는 소자본 창업아이템을 소개하면서 내레이션, 창업주, 본사관계자 등의 발언을 통해 특정 사업의 장점만을 부각시키고, 그래픽 화면을 이용해 창업비용 및 지원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방송 전반에 걸쳐 좌측 상단에 창업상담 문의 전화번호를 고지하는 화면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호)」 제46조(광고효과)제1항제1호, 제47조(정보전달)제2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한편, 부동산경제TV <7인의 뇌색남>은 재테크 관련 토크쇼에서, 상품명(자동차)을 자막 및 음성을 통해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상품 소재 및 가공의 고급성 및 가속 성능의 우수함 등 상품의 장점을 묘사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2항제1호 및 제3호를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등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호)」 제14조(객관성)를 위반한 방송프로그램들도 법정제재를 받았다.
SBS-TV
JTBC
한편, XTM
이밖에도 방심위는 건강정보 프로그램에서 찜질이 암치료를 위한 온열항암요법과 동일한 것으로 시청자가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채널A <나는 몸신이다>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규칙 제109호)」 제42조(의료행위 등)제4항을 적용해 ‘주의’를 의결했다.
대구·경북지역의 현역 국회의원 재당선 여부를 묻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필수고지항목 중 조사방법, 응답률, 조사기간을 고지하지 않고, 전체 질문지 확인처를 밝히지 않은 CJ헬로비전 대구수성방송과 대구동구방송의
드라마 프로그램에서 여자 주인공이 부적절한 속어를 사용하거나, 남자 주인공의 엉덩이와 주요 신체부위를 흐림처리해 노출하는 장면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한 Trendy, 드라마H, 채널칭의 <유일랍미>에 대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제3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제2항을 적용해 ‘경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