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10일 제16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 위원을 위촉했다고 밝혔다.
제16기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강경필 방심위 위원을 조정부의 장으로, 홍세욱(법률사무소 바탕 대표변호사), 이선정(법무법인 로베리 변호사), 강민주(법무법인(유) 동인 변호사), 최하늘(법무법인 YK 변호사)을 포함한 5명의 명예훼손 및 분쟁조정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다. 임기는 2024년 9월 10일부터 2025년 9월 9일까지 1년이다.
명예훼손 분쟁조정부는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정보 중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해 이용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관련 법에 따라 설치된 대체적 분쟁해결(ADR) 법정기구이다.
대체적 분쟁해결(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 ADR)은 재판 외의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송 등의 사법 절차에 비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이다.
방심위는 “인터넷 등에서 명예훼손, 모욕, 초상권 침해 등 자신의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누구나 방심위 인터넷피해구제 홈페이지를 통해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와 관련된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면서 “이밖에 인터넷 정보의 특성상 가해자의 인적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워 사법적 절차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이용자는 ‘이용자 정보 제공청구’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