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월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한 다수의 보도 프로그램에 대해 심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참사 과정을 여과 없이 방송하고 참사와 관련 없는 자막을 노출한 ‘MBC 뉴스특보’와 참사 과정을 일부 화면을 정지하고 반복해 노출한 ‘JTBC 뉴스특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참사의 일부 장면을 반복해 방송하는 등 피해자와 시청자의 안정을 저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 뉴스특보’, ‘SBS 뉴스특보’, ‘TV CHOSUN 뉴스특보’, ‘채널A 뉴스특보’, ‘MBN 뉴스특보’, YTN ‘뉴스특보’, 연합뉴스TV ‘뉴스특보’ 등에 대해서는 사후 조치 등을 감안해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tvN의 예능 프로그램 ‘밥이나 한잔해 프렌즈’는 맥주 빨리 마시기 대회를 연출하면서 맥주를 빠르게 마신 출연자에게 상품을 주는 내용과 자막 등을 통해 음주를 미화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해 ‘권고’를 받았다.
또한, tvN의 여행 예능 프로그램 ‘텐트 밖은 유럽 남프랑스 편’은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하게 가상 광고를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했으며, 롯데홈쇼핑 ‘MD래쉬팩터 속눈썹 영양제’는 해당 제품이 미국 FDA 승인과 무관함에도 자막 및 쇼호스트의 언급 등을 통해 FDA 승인을 받은 것처럼 방송해 각각 ‘권고’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