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6월 20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음란 정보를 유통한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 20명의 계정에 대해 ‘이용해지’ 등 시정요구하고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4개 사업자에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BJ들은 실시간 성인방송을 진행하면서, 성기·항문 등 성적 부위를 직접적으로 노출하거나, 유사성행위 등의 정보를 송출했다.
올해 상반기 인터넷 개인방송 BJ에 대한 방통심의위의 시정요구 결정은 이용해지 22건, 이용정지 17건, 총 39건으로, 2023년 상반기 총 36건에 비해 8% 증가했다. 지난 2022년 한 해 동안 34건을 시정요구했던 것과 비교하면 아주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는 “상반기에 시행한 중점 모니터링과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의 모니터링 및 자율적 제재 조치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면서 실시간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들에게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유해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하는 BJ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제재 조치를 시행하는 등 더욱 강력한 자율규제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건전한 인터넷 개인방송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BJ와 이용자를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 활동을 강화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