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 2건의 방송 프로그램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진행자가 검찰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소환 통보에 대해서는 ‘본질은 정적 제거’라고 언급하며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대통령의 노조부패 척결 발언에 대해서는 ‘노조 때려잡는데 … 재미가 들었어요’, ‘취미활동처럼 … 노조를 때리는 발언’이라고 비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통령이 공식 회의 석상에서 사용한 영어 발언을 희화화하는 내용을 방송했다며 TBS(교통방송)-FM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해 ‘경고’를 의결했다.
한편, 특정 업체에서만 제조·판매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를 소개하면서 해당 원료의 특징・효능・일일 섭취량 등 상업적 표현을 음성 및 자막으로 반복 노출하는 등 동 원료로 제조한 특정 상품을 판매하는 협찬주에 부적절한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한 SBS ‘좋은아침’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