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제계 전문가 및 연예인 등 유명인을 사칭해 주식 투자 등을 유도하는 광고성 불법 금융 정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심의할 정보는 유명인의 초상 등을 사용하거나 해당 전문가를 사칭하며, 회원을 모집해 대가를 받고 투자 조언을 하는 방식 등으로 불법 금융투자업 등을 영위한 내용이다.
심의는 오는 10월 2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제75차 통신심의소위원회를 통해 이뤄진다.
방심위는 “일반 국민의 경제적 피해를 최대한 신속히 예방하기 위해 엄중히 심의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