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웹소설, 청소년 보호 위한 메뉴‧필터 적극 도입해야” ...

방심위 “웹소설, 청소년 보호 위한 메뉴‧필터 적극 도입해야”
11개 플랫폼 사업자와 협력 회의 개최…간행물윤리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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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네이버시리즈, 카카오페이지 등 11개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를 대상으로 웹소설 콘텐츠 자율규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회의를 12월 17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웹소설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는 소설 콘텐츠로, 웹툰으로도 동시 제작되며 다수의 영화나 드라마의 소재로 각광받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선정적인 소재의 웹소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면서 청소년 보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 방심위는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에게 일반 작품과 성인 대상 웹소설을 명확히 구분해 제공할 수 있도록 ‘성인’ 메뉴나 필터를 적극 도입할 것을 강조했다. 또, 내부 심의 기준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자율규제에 나서는 등 창작자의 표현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청소년 보호의 실효성을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방심위는 웹소설 플랫폼에서 전자출판물(e북)이 함께 유통되는 만큼 출판물 심의를 담당하는 간행물윤리위원회와도 긴밀하게 협력해 웹소설 플랫폼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뒷받침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