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민서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여성가족부는 4월 29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성 평등한 방송 환경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해 전면 개정․시행된 ‘양성평등기본법’의 취지에 따라 국민 의식과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방송 매체에서 양성 평등의 가치에 대한 국민 의식 증진을 도모하고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양 기관이 공동 노력하자는 취지로 이뤄졌다.
협약서에는 △방송에서 표출되는 성차별・특정 성(性)에 대한 비하 내용 등에 대한 모니터링 관련 상호 협조 △양성 평등 문화 확산 사업 진행시 상호 참여해 자문하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 방안이 담겨 있다.
방심위와 여가부는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방송에서의 양성 평등성을 보다 강력히 실현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새롭게 각인시키는데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효종 방심위원장은 “방송이 국민들의 의식과 삶에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며 특히 어린이․청소년들은 이러한 성차별적 방송 내용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 그릇된 가치관을 형성할 우려가 높다”며 “양성 평등의 가치 확산과 시청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서 양 기관이 앞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강은희 여가부 장관도 “방송은 공공성이 다른 어느 매체보다 크고 중요하다는 점에서 방송의 공공성을 책임지고 있는 방심위와 양성 평등 업무를 총괄하는 여가부가 함께 협력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큰 의미가 있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방송 분야뿐만 아니라 향후 청소년을 위한 올바른 정보통신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해서도 두 기관 사이에 협력이 강화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