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이니까 싸다? 방심위, 요금 오인케 한 알뜰폰 광고에 제재 ...

알뜰폰이니까 싸다? 방심위, 요금 오인케 한 알뜰폰 광고에 제재
특정 업체에 광고 효과 준 방송사들도 법정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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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8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알뜰폰 광고에서 시청자가 요금을 오인할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방송사들과 프로그램 내에서 특정 업체에 광고 효과를 준 방송사들에 법정제재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TV조선, 채널A, MBN 등 7개 채널은 ‘SK알뜰폰 7mobile’ 광고에서 해당 알뜰폰은 음성·문자·데이터에 대한 기본 제공이 없고 사용하는 만큼 추가로 사용 요금이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추가 요금에 대한 사실은 자막으로만 고지했다.

또한 ‘한 달 만원도 비싸다’, ‘통신 요금이 확 줄었어요’라는 멘트로 낮은 요금만 강조하면서 영상 통화나 인터넷 등 다양한 서비스를 월 9천 원대에 이용할 수 있는 것처럼 설명했다. 이는 시청자가 지불해야 할 요금을 오인할 우려가 있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8조(진실성)제2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아울러 UBC의 와 KNN의 는 대형 인테리어 매장의 개점 소식을 전하면서 특정 업체에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제3항제2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방송에서는 업체의 개점 행사 모습, 매장 내·외부 모습 등을 비추며 기자가 “제2의 건축이라 불리는 인테리어 전성시대를 맞아 울산의 소비자들이 손쉽게 인테리어에 나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열렸습니다”라고 말하거나 매장을 방문한 고객과 인테리어 업체 대표가 매장에 대해 호평하는 내용의 인터뷰, 해당 업체 지점장의 입터뷰를 노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