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30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MBC ‘MBC 뉴스데스크’ 등 7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먼저, 세월호 참사 9주기 추모행사 소식을 전하면서, 당시 현장에서 “욕설을 퍼부으며 소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라고 언급한 주체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해 특정 단체로 지칭해 방송한 MBC ‘MBC 뉴스데스크’에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간접광고 상품명을 제품에 의도적으로 부착하고 과도하게 부각해 시청 흐름을 방해하고, 진행자와 참가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을 이용하며 상업 표현을 구체적으로 노출·언급하는 등 부당한 광고효과를 준 MBN ‘현역가왕’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경찰이 건설노조의 시위를 불법으로 규정한 사유를 밝혔음에도, 앵커가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다’라고 언급하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1TV ‘KBS 뉴스 9’와 간접광고 상품명이 적힌 음료 용기를 출연자들이 마시는 모습을 과도하게 부각한 tvN ‘김창옥 쇼 2’에 대해서도 각각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시사・교양 프로그램에서 내용 전개 또는 구성과 무관한 간접광고 상품을 과도하게 부각 노출하고, 진행자들이 간접광고 상품으로 제품을 제조해서 마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시청 흐름을 방해하는 내용을 방송한 SBS ‘모닝와이드 3부’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외에 욱일기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KBS-1AM ‘주진우 라이브’, 탈원전 정책에 따른 에상 발생 비용에 대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한 MBC-AM(표준FM)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대해서도 모두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