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살인 사건 선정적으로 보도한 ‘JTBC 뉴스룸’에 행정지도

방심위, 살인 사건 선정적으로 보도한 ‘JTBC 뉴스룸’에 행정지도

178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살인 사건의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설명하고 사건 흉기, 혈흔 등을 방송해 선정적으로 보도한 ‘JTBC 뉴스룸’에 대해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2월 24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JTBC 뉴스룸’ 등 13건에 대해 심의・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된다.

행정지도 ‘권고’를 받은 ‘JTBC 뉴스룸’은 지난해 7월 3일 방송분에서 살해 사건을 보도하며 범행 과정을 상세하게 전하고 피해자의 모습 등을 일부 화면 처리해 보여주거나 사건 흉기 사진 사진을 부각하는 장면 등을 방송했으며, 9월 3일 방송분에서는 살인 사건의 과정 및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가해자의 모습 등이 담긴 CCTV 영상을 일부 흐림 처리해 방송한 바 있다.

방심위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반 집회 소식을 다룬 보도에서 탄핵 찬성과 탄핵 반대 집회 장면을 서로 바꿔서 자막을 표기해 탄핵 찬성 집회에 참여한 인파가 많아 보이도록 보도한 KBS-1TV ‘KBS 뉴스 5’에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결정했다.

또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을 전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 배타적 경제 수역에 독도가 포함된 지도를 노출한 KBS-1TV ‘KBS 뉴스 9’, 출연한 미성년자의 얼굴, 이름, 나이 등 신상정보를 직접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방송한 ‘MBC 뉴스데스크’,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합동 기자회견을 생중계하면서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의 모두발언을 약 45초간 한국어가 아닌 영어로 통역하는 내용을 방송하고 즉각적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은 YTN ‘뉴스PLUS’에 대해서도 ‘권고’를 의결했다.

한편, 학교 내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개인정보를 여과 없이 노출하는 내용을 방송한 안동MBC ‘MBC 뉴스데스크 경북’과 대구MBC ‘MBC 뉴스데스크 대구・경북’, 3일에 걸쳐 동일한 시간인 해당 프로그램 시작 전 약 55분간 무음 상태로 정지화면을 송출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푸른방송 ‘열린TV 시청자 세상’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판매하는 상품에 대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전달해 시청자를 기만하는 내용을 방송한 SK스토아 ‘인터파크 푸꾸옥 5일’과 GS SHOP ‘타투그리모 두피 타투 에센스’에 대해서도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