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27일 열린 통신심의소위원회 회의에서 불법 촬영 영상물 1,736건에 대해 필터링 조치를 통해 유통을 차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조치한 불법 촬영물은 △가정집‧숙박업소 등에서 불법 촬영한 성행위 영상(38%), △영상통화 등을 통해 자위행위 등을 녹화한 영상(27%), △가학적인 성 착취 영상(27%) △공공장소에서 성적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8%) 등 경찰청과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확인을 요청한 1,736건이다.
해당 불법 촬영 영상물은 ‘공공 DNA DB’로 구축되며, 이후 사업자의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방심위는 “피해자가 신고한 불법 촬영물에 대해서도 사후 모니터링을 통해 재유통 여부를 상시 확인하는 등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신속한 조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