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예능‧오락 프로그램에서 무분별한 비속어‧신조어, 과도한 줄임말 사용 등으로 인한 우리말 훼손이 심각하다며 이를 바로 잡기 위해 강도 높은 모니터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올해 9월까지 부적절한 방송언어를 사용하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지상파, 종편, 케이블, 홈쇼핑 방송 33건에 대해 4건의 법정제재와 29건의 행정지도를 의결한 바 있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16건의 행정지도를 의결한 것과 비교했을 때 2배를 넘는 수치이다.
이에 방심위는 방송에서의 부적절한 언어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전체 방송 채널을 대상으로 우리말을 파괴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욕설에 근거한 신조어·줄임말, 한글 파괴적 자막 사용, 지역‧세대‧계층‧인종‧종교 간 차별·편견·갈등을 조장하는 방송언어 사용에 대해 강도 높게 대응할 방침이다.
방심위는 “이번 중점 심의와 집중 모니터링이 무분별한 방송언어 문화 개선에 적극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방송 내용 및 방송언어와 관련해 시청에 불편함이나 불만 사항이 있을 시에는 누구나 국번 없이 1377(유료)로 전화해 방송 민원(1번)을 선택하거나,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