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 공모’를 5월 7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 제작 지원’은 방심위가 지난 2010년부터 건전한 방송언어문화 조성을 장려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방송에서의 신조어, 비속어, 외래어 등 방송언어문화 실태와 개선 방안’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며, 방송 사업자는 편수, 방식 등 방송 형식을 자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방심위는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지원 대상 1편을 선정하고, 선정한 작품에는 4,850만 원의 제작비가 지원한다. 방송사는 제작한 방송 프로그램을 10월 31일까지 송출해야 한다.
방심위는 “유튜브나 SNS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비속어와 신조어, 외래어, 과도한 줄임말이 예능 프로그램 등 방송 출연자 발언이나 자막 표기로 그대로 노출되면서, 특히 아동・청소년들에게 잘못된 언어 습관을 갖게 할 우려가 있다”며, “이번에 제작하는 방송언어문화 개선 프로그램을 통해 잘못된 언어 사용이 일상화한 우리 사회를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