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1월 19일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랜덤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총 3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이용정지)를 의결하고 약 110여 개의 랜덤채팅 앱 사업자 및 운영자에 대해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를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시정요구(이용해지·이용정지) 대상이 된 정보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남녀의 성기 노출 등 음란정보 △성매매 유도·의약품 불법판매 정보 △자살 동반자 모집 정보 등이며 시정요구를 받은 운영자는 이러한 불법·유해정보를 게시한 계정에 대해 일정 기간 또는 영구적으로 해당 앱을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조치 등을 취해야 한다.
한편, 방심위는 최근 랜덤채팅 앱이 청소년 조건만남·성매매 등 각종 범죄의 창구로 악용되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판단해 약 110여 개 랜덤채팅 앱 운영자에 대해 △성매매 주의·청소년 유해 문구 고지 △음란·선정 프로필 사진 유통 방지 △성기·성행위 비유, 불건전 만남 유도 게시글 유통 방지 △마약, 의약품 등 기타 불법 거래 유통 방지 △신고 창구·관계기관 안내 등 불법·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강화해 줄 것을 권고했다.
그동안 방심위는 불법성이 명확한 랜덤채팅 앱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를 해외 앱 마켓 사업자에게 전달하고 자율규제를 통해 해당 앱이 마켓에서 삭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왔다.
그러나 랜덤채팅 앱을 통한 청소년들의 불법·유해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및 보다 강력한 시정조치와 개선을 요구하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방심위는 채팅 앱을 통해 공개적으로 유통되는 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심의·시정요구에 나서기로 했다. 단, 개인 간의 사적 대화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다.
앞으로도 방심위는 랜덤채팅 앱을 통해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 및 ‘청소년 보호 활동 강화 권고’ 이행상황에 대한 집중 모니터링을 하고 심의·시정요구를 통해 엄중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