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해 연예인이나 지인의 얼굴을 음란한 이미지나 영상물과 합성해 유포하는 ‘성적 허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가 2년새 3배 이상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올해 디지털성범죄정보 시정요구 동향에 대해 밝히면서 성적 허위영상물이 2021년 1,913건에서 올해 11월 기준 5,996건으로 크게 증가했다고 전했다.
위반 내용별로는 성행위 영상 등 ‘불법촬영물’(54,859건)과 ‘성적 허위영상물’(5,996건)이 많았다. 특히,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문구와 함께 초상이나 신체 사진을 게시하는 ‘성 관련 초상권 침해’(225건),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인적사항을 노출하여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피해자 신원공개’(192건) 정보가 드러나 주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는 24시간 365일 운영하는 상황실을 통해 피해자와 지원기관으로부터 직접 피해를 접수하고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매일 전자 심의를 개최해 24시간 이내에 디지털성범죄정보를 시정요구 조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