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제작 및 반포를 금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디지털성범죄심의소위원회가 불법 허위영상을 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5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6월 25일 의결했다.
딥페이크(Deepfake)는 특정 인물의 얼굴‧신체를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합성한 편집물로, AI 기술의 발달과 함께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동안에는 처벌 규정의 미비해 음란물 또는 명예훼손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규제가 가능했다.
그러나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해 달라는 제1호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목소리 등에 따라, 지난 3월 딥페이크 등 허위영상물의 제작‧반포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사람의 신체 등을 대상으로 한 영상물 등을 대상자 의사에 반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 또는 반포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영리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반포 등을 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으로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다.
방심위는 개정 성폭력처벌법 시행에 맞춰 연예인 및 일반인의 영상 등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유통하는 불법 허위영상 정보에 대해 중점 모니터링을 시행했으며, 그 결과 불법 허위영상을 유통하는 디지털 성범죄 정보 52건에 대해 ‘시정요구(접속차단)’를 의결했다.
이번에 시정요구 한 정보는 우리나라 연예인의 영상을 음란한 영상과 합성해 ‘○○○ 딥페이크’ 등으로 유통한 해외 딥페이크 전문 사이트 또는 SNS 계정 등이다. 이들 허위영상은 매우 정교하게 합성돼 실제와 구분하기 힘든 수준으로, 일부 사이트에서는 약 이백여 명에 달하는 연예인의 음란한 허위영상 천여 건 이상이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의뢰자의 요청으로 지인의 영상을 음란한 형태로 편집해 제공하는 일명 ‘지인능욕’ 합성정보도 확인됐다. 해당 정보에는 피해자 이름과 나이 및 거주지 등 개인정보도 함께 유출돼 신속한 조치가 필요했다.
방심위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접속차단의 시정요구와 함께 국제공조점검단을 통해 원(原) 정보의 삭제를 추진하는 한편, 허위영상물 제작 및 유포 행위 근절을 위해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공동대응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법적으로 처벌되는 허위영상물 제작 및 반포뿐만 아니라 시청 및 소지에 대해서도 일반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으며, 해당 정보 발견 시 방심위에 적극적인 신고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