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통로 ‘채팅 앱’ 강력 대응 ...

방심위, 디지털 성범죄 통로 ‘채팅 앱’ 강력 대응
집중 모니터링으로 적발한 성매매 정보 450건 ‘이용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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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소위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가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의 통로로 악용되고 있는 채팅 애플리케이션에도 강력 대응이 취해지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채팅 앱에 대해 지난 5월 9일부터 28일까지 약 3주간 성매매 정보를 중점으로 모니터링했으며, 6워 8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적발한 성매매 정보 총 450건에 대해 시정요구(이용해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점 모니터링 결과, 대부분의 성매매 정보는 ‘간단 4에 하실 여성분’, ‘50 긴나잇’, ‘ㅇㄹ 해줄 분? 페이드림’ 등 성행위 문구, 가격 조건 등을 주로 ‘은어’나 ‘초성어‘로 제시하며 성매매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구글플레이 등 앱 마켓에서 유통 중인 채팅 앱을 조사한 결과, 채팅 앱명 및 소개 문구 등에서 ‘떡X’, ‘마약X’, ‘엔조이’, ‘술친구’, ‘비밀친구’ 등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교제를 유도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이 다수 유통되고 있었다.

또한, ‘만 3세 이상’, ‘만 12세 이상’ 연령 등급 채팅 앱 내에서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표현 문구(술친구, 술한잔, ○○○메이트), 소개팅 사이트 연동 등 등급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표현 및 내용이 있는 경우도 나타났다.

방심위는 “향후 유통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제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팅 앱에 대한 중점 모니터링 및 심의를 강화하고, 아울러 앱 마켓 사업자와 협의를 통해 청소년을 더욱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