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 ‘우울증 갤러리’ 의견진술 청취 결정 ...

방심위, 디시 ‘우울증 갤러리’ 의견진술 청취 결정
불법‧유해 정보 게시물 삭제 외에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 없었던 것으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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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의견진술’을 청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남동경찰서는 “‘우울증 갤러리‘에서 성년 남성이 심리적으로 불안하고 유혹에 쉽게 빠지기 쉬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 성범죄 등의 범죄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폐쇄를 요청한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통신소위는 인천남동경찰서의 요청 사유와 해당 갤러리를 매개로 한 범죄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관련 법령 및 심의 규정 적용을 위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해당 갤러리 운영 현황 등 구체적인 내용 확인을 위해 디시인사이드에 의견진술을 듣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통신소위는 지난 8월 20일 디시인사이드 측에 요구한 자율규제 실적 자료를 면밀히 점검했다. 그 결과, 디시인사이드 측은 매월 특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전체 게시물 대비 약 10%의 게시물(2~3만 건)을 사업자 자율조치로 삭제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지난해 5월부터 약 42만 개 이상의 불법 및 유해 정보가 게시판에 유통되고 있으나 해당 게시물 삭제 외에 별도의 미성년자 접근‧열람 제한 조치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방심위는 이번 인천남동경찰서의 심의 요청에 대해 디시인사이드 측의 의견진술 내용과 자율규제 실적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