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디시 우울증 갤러리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 요구 ...

방심위, 디시 우울증 갤러리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 요구
자율규제 강화 권고에도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 발생…점검 통해 강력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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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인터넷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자율규제 실적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최근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의 자율규제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방심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4항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심의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방심위는 지난해 5월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강남의 한 고층빌딩에서 일어난 청소년 사망 사건의 배경으로 지목된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에 대해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한 바 있다.

방심위는 불법 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개선 및 강화를 권고하며, 자살 유발‧방조 및 모방 가능성이 있는 정보 등 심의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요구했다. 또, 범죄 및 기타 법령에 위반되는 행위와 관련된 모든 불법 정보 확산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강화, 관련 법령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성 강화 및 불법 정보 유통 방지 의무 이행, 아동‧청소년 이용자 보호 조치 개선 및 강화 등을 권고했으며, 게시글 작성 및 열람 권한 기준 강화 등 불법 정보로부터 미성년자 보호를 위해 미비점 점검 및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방심위는 올해 5월 16일에도 디시인사이드 운영자와 협력 회의를 열고, 자살 유발 정보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자 차원의 보다 적극적인 자율규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자율규제 강화 권고와 협력 회의를 통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요구에도 불구하고 디시인사이드 우울증 갤러리를 통한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사건이 발생하자 방심위는 디시인사이드 측에 자율규제 실적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방심위는 “제출된 자료를 면밀히 검토‧분석해 자율규제 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서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