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도 넘은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정지’ 결정 ...

방심위, 도 넘은 인터넷 개인방송 ‘이용정지’ 결정
“성적 도의관념에 위반하는 내용에 대해 적극 심의할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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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심의소위원회는 7월 16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성적 가학행위를 방송한 진행자 4명에게 ‘시정요구(이용정지 1개월)’를 결정하고 이를 송출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여성의 신체에 전기적 자극을 주거나, 주걱으로 남성의 성기 부위를 때리는 등 성적 가학행위를 방송한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해 심의했다.

해당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들은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성적 가학행위로 시청자의 유료 아이템 후원을 유도하면서, 마사지용 전기 패드를 여성 진행자 신체의 특정 부위에 붙이고 신음을 내는 내용 등을 약 40분간 방송했다.

또한, 여성 게스트가 남성 진행자의 성기 부분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남성 진행자가 고통을 호소하는 내용 등을 약 40분간 방송했으며, 엉덩이가 노출된 속옷을 입은 여성 게스트의 엉덩이를 남성 진행자가 손바닥과 요가밴드, 채찍으로 번갈아 가며 때리고 여성 게스트가 신음 소리를 내는 내용 등을 약 20분간 방송했다.

이어 얼음 녹이기 미션으로 여성 진행자의 팬티 속으로 15개 이상의 얼음 조각을 집어넣고 “얼음 어디로? ◌◌(여성 성기를 뜻하는 비속어)이 안으로…”라고 언급하는 내용 등을 약 20분간 방송했다.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자율규제 활성화 및 건전한 정보통신 이용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해당 내용을 방송한 2개 사업자에게 실효성 있는 자율규제 계획과 진행자에 대한 교육 강화방안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자율규제 강화’ 권고를 의결했다.

아울러, 방심위는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하거나 성적 도의관념에 위반하는 성적 가학행위에 대해서는 적극 심의할 계획”이며, “인터넷 개인방송 사업자와 진행자에 대해서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율적인 유통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