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월 23일 통신심의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연설 장면을 조작한 허위 영상 정보 22건을 긴급 심의해 ‘접속차단’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정 대상 22건은 지난 2022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 시절 연설한 여러 장면을 짜깁기한 영상이다. 해당 영상 중 ‘가상’이라는 제목을 포함한 건 1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1건으로 영상 제목을 ‘윤석열 대통령 양심고백 연설’ 등으로 표기했다.
해당 영상은 윤 대통령의 ‘국민을 괴롭히는 사람을 상대로 평생 대한민국의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라는 연설을 ‘국민을 괴롭히는 법을 집행해 온 사람입니다’ 등으로 편집했다.
방심위는 “해당 영상은 기존 영상을 교묘하게 편집해 악의적으로 조작한 영상으로 ‘가상’ 표기에 관계없이 오인할 여지가 있고, 최근 허위 조작 콘텐츠의 사회적 파급력을 고려해 사회적 혼란을 현저히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측면에서 시정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방심위는 “향후에도 악의적 편집으로 사회적 안정을 해치고 갈등으로 조장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방심위의 시정 요구에 대해 일각에서는 해당 영상은 “대통령에 대한 풍자일 뿐”이라며 이를 “허위‧조작 영상으로 규정하고 삭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또한, 사실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방심위의 설명은 제목에 ‘가상’을 표기한 영상까지 시정 요구한 바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한다. ‘표기에 관계없이 오인할 여지가 있다’는 방심위의 설명에는 어떠한 근거나 타당성이 없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심위지부는 성명을 통해 서울경찰청에서 해당 영상 삭제를 요청할 당시 이유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었다고 설명하면서 “명예훼손 정보가 ‘사회혼란 야기’ 정보로 둔갑한 이유엔 대통령 심기 경호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더해 2월 26일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이 해당 영상 유포에 대해 “오늘 아이디로 개인을 특정하는 압수수색을 할 것”이라며 “영상을 올린 것으로 보이는 아이디를 확보했고, 당사자가 어떤 의도로 어떤 구체적 행위를 했는지 수사할 것”이라고 밝혀 해당 영상에 대한 갑론을박은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