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23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KBS-1AM ‘주진우 라이브’ 등 21건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KBS-1AM ‘주진우 라이브’에 대해 법정제재인 ‘주의’를 의결했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정치관여죄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1차장이 사건에 직접 개입했던 것처럼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했다는 것이다.
이어 유명 가수의 음주 운전 뺑소니 사건에 대한 재판 출석 소식을 전하면서, 진행자가 다리를 저는 가수의 모습을 흉내 내는 장면을 방송하고, 당시 법정에 동행한 인물에 관한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채널A ‘강력한 4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의결했다.
또한, 해당 지역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 제도 시행 등을 보도하면서, 지역인재 채용 비율 등에 대해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한 KBS춘천-1TV ‘KBS 뉴스 7 강원’, 앵커가 언급한 뉴스 내용과 맞지 않은 화면이 1분 이상 송출됐음에도 정정‧사과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은 MBC ‘2시 뉴스 외전’에 대해서는 ‘의견진술’을 청취한 후 심의하기로 했다.
이 외에 숙박 공유 서비스를 광고하면서 “드디어 아이들 없이 떠나게 되는 여행”, “꼭 호텔에서 더 많은 아이들과 지내야 할까요?”라고 표현하거나 성인들만 풀장에 있는 숙소를 보여주며 “에어비앤비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보내세요.”라고 표현해 아이들과 함께 있는 장소는 불편하고 평화롭지 못하다는 편견을 줄 수 있는 내용을 방송한 ‘에어비앤비’ 방송 광고에 대해 ‘권고’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