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9월 25일 서울 목동 한국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뉴스타파의 김만배 씨 인터뷰를 인용해 보도한 KBS‧JTBC‧YTN의 방송 프로그램에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KBS-1TV ‘코로나19 통합뉴스룸 KBS 뉴스 9’, JTBC ‘JTBC 뉴스룸’,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등 3개 방송 프로그램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뉴스타파가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간 녹취록을 근거로, 당시 부산저축은행 주임 검사였던 윤석열 대통령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 씨의 수사를 무마해줬다고 제기한 의혹을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했다는 이유로 심의받았다.
방심위는 3개 방송 프로그램이 “다수의 대화 내용 누락 등 편집 녹취록만이 공개‧제공됐음에도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보도하고 사실인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특히 “통상 자사의 기자가 직접 취재하지 않은 내용을 인용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증과 확인 작업을 더욱 철저하게 해야 함에도, 대통령 선거를 불과 이틀 앞두고 정치적 편향성이 의심되는 내용을 그대로 인용한 것은 객관적 진실 추구보다는 이슈몰이에 편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확한 사실 전달을 통해 올바른 국민 여론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공적 책임을 진 방송사가 근거가 불명확한 일방의 녹취록을 검증 없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한 것은 국민의 선택에 큰 혼란을 야기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든 중대한 사건으로 엄중한 책임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과징금 부과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방심위원 7명이 모두 참석했으나 뉴스타파 인용 보도 관련 의결에는 야권 추천인 옥시찬‧김유진 위원이 퇴장해 윤성옥 위원과 여권 추천인 류희림 위원장, 황성욱 상임위원, 김우석‧허연회 위원 5명만 참여했다.
윤 위원은 해당 보도에 문제가 없다고 봤으나 여권 추천 위원들은 모두 과징금 부과 의견을 내 출석위원 과반의 의견으로 과징금 부과를 최종 의결했다. 과징금 액수는 방송사업자의 제출 자료 등을 고려해 이후 전체회의에서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