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뉴스에서 제품 광고한 ‘KBS 뉴스 6’에 ‘법정제재’ ...

방심위, 뉴스에서 제품 광고한 ‘KBS 뉴스 6’에 ‘법정제재’
법정제재 받은 사안 다룬 ‘MBC 뉴스데스크’ 보도 ‘의견진술 청취 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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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뉴스 프로그램에서 특정 제품의 효능‧효과를 과장하며 부당한 광고 효과를 준 ‘KBS 뉴스 6’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가 결정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12월 2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12건에 대해 법정제재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방심위는 특정 업체의 제품을 과도하게 부각하고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내용을 방송한 KBS-2TV ‘KBS 뉴스 6’에 대해 법정제재인 ‘경고’를 의결했다. 또, 미성년자 학대 사건을 보도하면서 자극적인 사건 장면을 일부 흐림 처리해 보여주고, 음성‧음향 등을 자막으로 노출해 방송한 MBC ‘MBC 뉴스투데이 2부’에 대해서는 법정제재 ‘주의’를 결정했다.

과거 보도에서 사용한 영상을 보관자료로 명시하지 않아 현재 상황과 인터뷰 시점등을 오인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CJB ‘CJB 8 뉴스’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을 생중계한 사실이 있으나 없는 것처럼 언급한 내용을 방송한 MBC-AM(표준FM)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대해서는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의결했다.

아울러, 폭력 가해자를 표현하는 이미지의 성별을 사실과 다르게 표현해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MBC ‘MBC 뉴스데스크’와 발리에서 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할 수 없으나 할 수 있는 것처럼 방송한 채널S ‘다시 갈 지도’에 대해서도 행정지도인 ‘권고’를 각각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방심위는 6건에 대해서는 의견진술 청취 후 심의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KBS-2TV ‘동물은 훌륭하다’는 반려견 도축 사건 및 동물학대자를 미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해 문제가 됐다.

MBC ‘지금 거신 전화는’은 수어를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내용을 방송했으며, 안동MBC ‘전국시대’는 특정 행사의 기간과 장소를 안내하는 자막을 장시간 반복적으로 노출해 시청 흐름을 방해했다.

또한, TBN강원(교통방송)-FM ‘홍천강 꽁꽁 축제 캠페인’은 이미 종료한 축제 일정을 16일 동안 반복해 송출했으며, tvN ‘알쓸범잡 2’는 진위 확인 없이 자료 화면을 사용해 무고한 이들ㅇ르 사건 가해자로 지칭했다.

마지막으로 MBC ‘MBC 뉴스데스크’는 정부·여당의 노동조합 재정 운영에 대한 조사 추진 방침에 대한 자사 보도가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제재인 ‘주의’ 처분을 받은 사안을 다루면서, 타 방송사의 다른 내용의 보도를 ‘다른 언론에는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하는 등 같은 내용으로 보도한 것처럼 시청자를 혼동케 하는 내용을 방송한 것을 문제 삼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