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규칙 개정은 ‘입틀막 개정’” ...

“방심위 규칙 개정은 ‘입틀막 개정’”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 언론노조 방심위지부 등 ‘개정 철회’ 요구

180

[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기본 규칙과 소위원회 운영 규칙 등을 개정하려는 가운데 이번 개정안이 합의제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국 90개 시민·사회·노동·언론단체로 구성된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5월 28일 오전 9시 30분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이번 개정을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은 방심위가 합의제 기구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합의제 민간독립기구’라는 방심위 위상은 과거완료형이 된 지 오래”라고 비판하면서 “개정 규칙은 과거 류희림 위원장의 이런 황당한 언행을 정당화할 ‘개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규칙 개정은 “형식상으로나마 남아 있던 합의제 기구의 외피도 벗어던지고 무법적 독재를 하겠다는 공식 선언”이라며 ‘입틀막 규칙 개정’이라고 규정하고 개정 철회를 촉구했다. 또, “류 위원장의 퇴진을 끝까지 촉구할 것”이라며 “설령 운 좋게 임기를 마친다고 하더라도 그 죄과를 명명백백하게 따져 물어 사법적, 역사적 책임을 반드시 지게 할 것”이라고 규탄했다.

방심위의 ‘기본규칙’ 개정안은 위원장이 회의일 자정까지 폐회를 선포하지 못한 때에는 회의가 자동으로 종료되며, 위원장이 위원 간 발언 시간을 정할 수 있고, 나아가 질서 유지 명목으로 폐회할 수 있다.

또한 ‘소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4인 구성의 소위에서도 다수결에 의한 의결이 가능하도록 하고, 재심 권한이 있는 상임위원회의 참여 자격을 강화해 야권 비상임 위원들의 구성을 원천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위원장의 독단적인 회의 진행이 가능하며, 정당한 문제 제기를 발언 시간 제한을 명분으로 차단하거나 고의적인 정회 선언으로 안건을 폐지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한다. 또, 과잉 심의, 편파 심의, 표적 심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실제로 전국언론노동조합 방송통신심의위원회지부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규칙 개정안에 대해 설 문조사한 결과, 반대율이 각각 ‘폐회 미선포 회의의 자동 종료’ 88.6%, ‘위원 발언 시간 제한 및 위원장의 질서유지권’ 94.7%, ‘4인 소위에서의 다수결 의결 가능’ 93%, ‘상임위원회 참여 자격 강화’ 93.9%로 평균 90%를 웃돌았다.

이에 언론노조 방심위지부는 앞서 22일 성명을 발표하고 “규칙 개정안이 심의위원들의 다양한 의견 교환을 전제하는 공론의 장을 왜곡시키고 의미 있는 비판을 봉쇄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특정 진영에 유리한 의견만이 유통되는 심의기구로 전락시킬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서 개정안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