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의 허위‧조작 콘텐츠 신속 심의 절차를 11월 27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속 심의는 센터가 신속 심의 신청 접수 현황을 위원 전원에게 송부하고 이 중 신속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건에 대해 위원은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위원장은 단독으로 의안을 제의한다. 신속 심의 의안으로 제의된 건은 소관 소위원회가 현행 심의 규정을 위반하는지에 대해 심의·의결하고, 그 외의 건은 통상적인 심의 신청 건으로 처리한다.
방심위는 “앞으로 센터는 ‘신속 심의 지원’이라는 운영 목적과 직무 범위에 따라 허위‧조작 콘텐츠 심의 신청 건에 대한 신속 심의 절차 지원 업무까지만 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절차는 신속 심의 신청 접수 현황을 위원 전원에게 투명하고 균등하게 제공하고, 위원회 규칙에서 정한 위원의 제의권을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며, 센터 직원들은 철저히 객관적·중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심위는 “이번 시행을 계기로 신속 심의 신청 건을 빠르게 처리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이에 따라 현재 접수된 신속 심의 신청 건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하리라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