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故 이선균 사생활 보도 KBS‧MBC에 행정지도

방심위, 故 이선균 사생활 보도 KBS‧MBC에 행정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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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3월 19일 故 이선균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한 내용을 보도하면서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노출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KBS와 MBC에 대해 행정지도인 ‘의견제시’를 의결했다.

방심위 결정은 △문제없음, △행정지도 단계인 ‘의견제시’와 ‘권고’, △법정 제재인 ‘주의’와 ‘경고’, ‘프로그램 정정·수정·중지나 관계자 징계’, △과징금 순이다. 법정 제재부터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시 감점 사항이 된다.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결정한 내용은 차기 전체회의에서 확정된다.

앞서 KBS 1TV ‘KBS 뉴스 9’는 지난해 11월 24일 보도에서 이 씨의 범죄 혐의와는 무관한 유흥업소 실장과의 사적 대화가 담긴 녹취록을 공개했다. MBC ‘실화탐사대’도 같은 달 23일 이 씨의 마약 투약 의혹과 관련이 없는 사적 문자 내용을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범죄 혐의 입증과 관계없는 사적 대화였지만 해당 내용은 확대 재생산됐다. 이에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경찰과 언론의 자성을 촉구하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하고 KBS의 보도 삭제를 요구했다.

문재완 방심위원은 “당시 마약 투약 의혹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 그 사안에 유흥업소 실장이 상당히 관여된 것으로 보인다. 또 실장의 진술 내용이 포함된 게 크게 부적절하지 않다”며 의견제시 의견을 냈다.

다만 류희림 위원장은 “한 배우가 유명하고 안 유명하고를 떠나 한 인간이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된 과정을 생각해볼 때, 당시 언론의 지나친 선정적 보도로 인해 포토라인에 몇 차례 서게 됐고, 유흥업소 실장과의 개인적 통화가 공개된 데 대한 정신적 충격이 컸을 것”이라며 “언론사들이 공인에 대한 취재를 이런 식으로 해도 될지 대한 심각한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