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돈(협찬)을 받고 뉴스를 파는 식’의 불법‧탈법적 광고 영업을 일삼아 논란이 되고 있는 종합편성채널 MBN이 이번에는 일반 식품임에도 불구하고 의약품과 혼동되게끔 효능‧효과를 표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등 법정제재를 받았다.
방심위는 6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일반 식품의 효능이나 효과를 의약품과 혼동되게끔 표현하거나 특정인의 체험 사례를 일반화해 방송한 의료 정보 프로그램들에 대해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N의 건강 정보 프로그램인 ‘천기누설’은 105회와 135회, 138회에서 특정인의 체험사례를 일반화한 점을 지적받아 총 3회 방송분에 대해 법정재제를 받았다. 특히 135회 방송에서는 ‘아로니아’의 시력 회복 효능을 강조하면서 아로니아 판매업자가 사례자로 출현해 사실과 다르게 연출한 내용을 방송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 제42조(의료행위 등) 제5항, 제46조(광고 효과)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해당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다.
또 105회 방송에서는 렌틸콩이 혈당을 낮추고 체중감량에 효과가 있다는 특정인의 사례를 일반화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5항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으며, 138회에서는 홍삼 판매업자인 사례자와 남편이 홍삼 섭취를 통해 수족냉증과 고혈압을 극복했다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5항, 제46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주의를 받았다.
MBN뿐만 아니라 FTV ‘힐링닥터Q’, GTV ‘힐링닥터Q’, 아시아경제TV ‘TV닥터스’, 실버TV ‘TV닥터스’, 부동산경제TV ‘닥터스’, MTN ‘싱싱 라이프 TV주치의’, 이데일리TV ‘건강 아이콘 36.5’, OBS W ‘파워특강 건강이 최고’ 등도 무릎․허리 등 통증 치료법인 ‘프롤로 치료’에 대해 설명하면서 부작용은 배제한 채 효과를 단정적으로 표현하는 내용 등을 방송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2조 제4항, 제46조 제1항 제3호 및 제6호 위반으로 MTN ‘싱싱 라이프 TV주치의’는 주의, 나머지 7건은 각각 경고를 받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특정 제품 또는 협찬주에게 광고 효과를 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Trendy TV ‘I AM’은 출연자들이 간접 광고주의 제품을 착용하고서 디자인 및 제품의 특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1항 제1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받았으며, JTBC Golf ‘MG 새마을금고 KPGA 스킬스매치’는 골프공을 통과시키는 게임을 하면서 특정 업체의 로고 및 상품명이 기입된 구조물을 장시간 노출함으로써 광고 효과를 주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1항 제5호 위반으로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받았다.
SBS Sports와 SBS GOLF 채널의 ‘중고 휴대폰 재활용 캠페인’은 중고 휴대폰 재활용법에 대해 소개하면서 협찬주의 전화번호를 장시간 고지해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 제2항 위반으로 각각 주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