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지나친 성표현 방송한 프로그램에 중징계

방심위, 지나친 성표현 방송한 프로그램에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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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월 21일 전체 회의를 열고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해 남녀간의 성행위를 연상시키거나, 신체 접촉을 과장되게 묘사하는 등 지나친 성적 표현으로 심의 규정을 위반한 케이블TV 코미디 프로그램 ‘SNL 코리아 시즌6’에 법정 제재를 의결했다.

tvN, 스토리온, XTM, 코미디TV서 방송된 ‘SNL 코리아 시즌6’는 출연자가 스마트폰속의 인공지능 운영체계와 남녀간의 성행위, 신체 접촉을 연상시키는 행위를 연기하는 장면, 출연자가 화려한 키스 기술로 여성들의 환심을 사는 장면 및 남자 출연자들이 장시간 키스하는 장면 등을 일부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27조(품위 유지) 제4호 및 제5호,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등 위반으로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다만 채널별 방송 내용 및 과거 심의 규정 위반 횟수 등의 차이를 고려해 tvN, 스토리온에 대해서는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XTM, 코미디TV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욕설 및 과도한 폭력 장면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한 지상파 드라마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간접광고주에 과도한 광고 효과를 준 종한편성채널 건강정보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법정제재를 의결했다.

MBC ‘앵그리맘’은 실제 학교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소재로 한 드라마라는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학생들 간의 패싸움 장면, 학교 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폭언, 욕설 등을 가하는 장면을 일부 비프음 처리해 보여주고, 고등학생에게 살인을 종용하는 장면, 남녀 등장인물이 싸우는 과정에서 일부 흐림 처리한 식칼을 노출하거나 여주인공을 성폭행하려는 장면 등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6조(폭력묘사) 제1항, 제44조(수용수준) 제2항, 제51조(방송언어) 제3항 위반으로 ‘경고’가 결정됐다.

또한 JTBC ‘건강의 품격’은 출연자가 간접광고주의 에어컨을 구입해 작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에어컨의 특장점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 제1항 제1호 및 제2호 위반으로 ‘경고’를 받았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특정 결혼 정보 회사의 커플매니저들을 출연시켜 해당 업체의 상담을 직접적으로 권유·조장하는 발언을 방송한 TVis ‘이제 결혼합시다’와 성관계에 대해 노골적으로 언급하거나 콘돔을 입으로 불어 날리는 장면 등을 청소년 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GTV ‘은밀한 다락 톡톡톡’에 대해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의결했고, 뉴스 코너에서 사실과 다른 잘못된 정보를 전달한 EBS-FM ‘모닝 스페셜’과 출연진이 술자리에서 게임을 하면서 벌칙으로 소주를 여러 잔 원샷하거나 병째 원샷하는 장면 등을 방송한 SBS MTV, SBS funE의 ‘Coming Out FT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주의’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