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심의규정 개정안 발표

방심위, 심의규정 개정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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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논란이 되던 ‘민족의 존엄성’ 심의규정을 결국 포기했다. 이에 앞서 방심위는 지난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방송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방송심의 규정 제25조2항(민족의 존엄성)을 신설을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조항을 두고 엄청난 반발이 일어나자 결국 1월 9일 전체회의를 통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등 방송심의 관련 6개 규정 및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을 개정하며 해당 심의규정을 누락시켰다. 이에 방심위는 신설안을 폐기하며 "현행 25조3항과 다소 중복되며 객관성 명예훼손 등 다른 조항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자체 규제심사위원회 심사 및 입안예고, 공청회 의견수렴 결과를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방심위의 이 같은 결정에는 참여연대, 전국언론노동조합, 언론개혁시민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와 더불어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 방송인총연합회의 거센 반발이 주효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실제로 해당 단체들은 방심위 전체회의가 열리기 직전 1층 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의규정 개정은 물론 ‘표적과잉심의’ ‘정치심의’를 일삼는 방심위를 전방위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는 방송에서의 상품 등에 대한 광고효과에 대해 상품의 구체적 언급이나 사용 권유조장, 특정기능의 시연 등이 제한된다는 내용과 함께 의도적이지 않은 상표 등의 단순노출은 허용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 헌법과 방송법 제33조(심의규정) 및 기존 심의규정 총칙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에 명시된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을 일반기준으로 반영했으며 자살의 수단방법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하거나 자살을 미화하는 내용을 제한하고 투자자문방송의 정확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정 등도 정비됐다.

방심위는 이번 방송통신 심의규정 개정으로 심의기준의 명확성을 강화하고 방송통신 환경변화를 심의규정에 반영, 방송의 공공성공정성과 정보통신환경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내용은 이달 15일 관보게재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