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사행행위 조장하는 경마프로그램 중징계

방심위, 사행행위 조장하는 경마프로그램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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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4월 23일 전체회의에서 경마 경주의 우승마 적중, 배당률에 치중한 내용으로 사행행위를 조장하고, 유료정보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 등을 방송한 케이블TV 경마프로그램에 대해 중징계를 의결했다.

리빙TV, 생활체육TV의 ‘예상TV경마’는 전문가들이 출연해 익일 열리는 경마 대회의 우승마를 예상해 보는 경마프로그램으로, 전문가별 과거 적중률 및 배당률을 강조하면서 ARS·SMS서비스 등의 유료정보서비스를 홍보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내용, 사실과 다른 유료정보서비스의 이용요금을 고지하는 내용, 관련 법령에 의해 협찬고지가 금지된 ‘경마정보지’에 대해 음성 및 자막을 통해 협찬고지하는 내용 등을 일부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를 포함해 방송했다.

이에 대해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28조(건정성) △제 44조(수용수준) 제 2항 △제 46조(광고효과) 제 1항 제 3호 △제 54조(유료정보서비스) 제 1항 및 △협찬고지에 관한 규칙 제 7조(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 유지) 제 2호를 적용해 각각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중지 및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시청자들의 웃음을 유발하기 위한 수단으로 욕설․비속어 등의 방송에 부적절한 언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한 tvN, 스토리온의 ‘SNL 코리아 시즌6’에 대해서도 ‘해당 방송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를 의결했다.

이밖에도 방심위는 왜곡된 역사 인식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내용을 방송한 KBS1 ‘광복 70주년 특집 뿌리깊은 미래’와 자막을 수차례 오기한 EBS ‘월드 뉴스 리뷰’, 여고생 간의 키스 장면을 방송해 논란이 된 JTBC ‘선암여고 탐정단’, 12세 이상 시청가 프로그램에서 청소년 출연자가 부모의 성관계를 언급하는 내용을 방송한 JTBC ‘설특집 유자식 상팔자’ 등에 대해서도 각각 주의와 경고 등의 징계를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