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이선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들이 관련 심의규정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 5월 8일부터 6월 말까지 약 2개월 간 중점 심의하기로 했다.
중점심의 대상 사업자는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은 물론 건강·의료정보 프로그램을 편성하는 일반 PP와 SO 등 모든 방송사다.
중점심의 내용은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의약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방송하는 내용, 체험사례 등을 이용해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일반화할 수 있는 내용, 의사·한의사 등이 특정 치료법이나 식품·의약품 등의 효능·효과에 대해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발언하는 내용, 그 밖에 특정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 등에 대해 부적절한 광고효과를 줄 수 있는 내용 등이다.
방심위는 웰빙에 대한 높은 관심으로 인해 최근 건강·의료관련 프로그램의 편성횟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며, 식품이나 특정 치료법 등의 효능·효과를 과장하는 방송으로 인한 시청자의 피해와 민원 역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방심위는 “특히 방송을 통해 전달되는 정보의 경우, 시청자들의 높은 신뢰를 얻어 의심 없이 받아들여질 소지가 크다”고 우려하면서 “의사·한의사 등 전문 의료인의 권위에 편승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정보가 방송을 통해 전달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경제적 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만큼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해 엄중히 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