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방송3법, 11월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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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1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회, 민주언론시민연합, 전국민중행동, 전국언론노동조합, 전태일재단 등으로 구성된 ‘(준)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이 방송3법의 처리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탄핵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1월 6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9일 재개되는 국회 본회의에서 공영방송 정치독립을 위한 방송3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라”며 “정권 교체 때마다 공영방송이 외압에 시달리고 거대 양당의 우산 아래에서 정쟁의 도구가 되어온 악순환을 이제는 끊어내자”고 주장했다.

‘(준)언론장악 저지와 이동관 탄핵 공동행동’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굳은 의지로 개정안을 통과시켜 문재인 정권 때의 실책을 만회하라”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을 향해선 “‘민주노총 방송장악법’, ‘노영방송법’이라는 해괴망측한 허위선동으로 공영방송의 독립을 막아온 국민의힘은 이제라도 합리적 대안을 제출하라”면서 “대안이 없다면 협조하라”고 말했다.

또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해선 “언론장악 전력과 자녀 학폭 무마 의혹, 배우자 뇌물 의혹까지 공직자로서의 청렴함과 도덕성을 찾아볼 수 없는 반민주적‧반합법적 인물인 이동관은 아니나 다를까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탄핵 사유에 해당하는 범법 행위들을 저질러왔다”며 “국회는 윤석열 정권 언론탄압의 상징이자 집행관인 이 위원장을 탄핵하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대한민국 언론 자유와 민주주의 퇴행에 대한 국제적 우려까지 증폭되고 있다”며 “국회는 지금이라도 정권이 자행하고 있는 퇴행적 권력 남용을 저지하고, 언론 자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