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지상파 재송신료(CPS)를 둘러싼 지상파 방송사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들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시청자들의 피해가 확산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상파 방송사들의 협의체인 한국방송협회는 9월 4일 성명을 통해 “LG헬로비전을 비롯한 HCN 및 일부 개별 SO들이 운영하는 케이블TV에서 ‘가입자 대상 무료 주문형 비디오’(Subscription VOD, SVOD) 서비스가 9월 3일부로 중단됐다”며 SVOD 중단은 시청자들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가입자들의 피해를 도외시한 불공정 행위라고 비판했다. 방송협회는 LG헬로비전과 HCN 등을 비롯한 케이블 업계를 향해 SVOD 강제 중단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LG헬로비전과 HCN 등은 8월 2일 공지사항을 통해 “지상파 3사와의 계약 종료로 인해 헬로tv와 HCN방송에서 제공 중인 KBS, MBC, SBS의 SVOD 서비스가 9월 3일자로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SVOD는 디지털 케이블 가입자가 기본 이용료를 낸 대가로 본 방송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VOD 콘텐츠다. 무료 VOD와 혼용되기도 하지만 무료 VOD가 가입 여부와 관계없는 반면 SVOD는 유료방송 기본 가입료를 납부했을 경우에만 접근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 업계는 콘텐츠 공급 계약이 종료된 2021년 이후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방송협회는 “지상파는 장기간 미계약 상태에도 불구하고 케이블 이용 고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불필요한 분쟁을 막기 위해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공급하면서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LG헬로미전 등 일부 케이블 사업자들이 지상파 SVOD 서비스를 중단하겠다는 공문을 지상파에 일괄 발송한 데 이어 3일부터 SVOD 서비스를 전격 종료하고 유료화로 전환했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방송협회는 “케이블 사업자가 SVOD 서비스를 중단하려면 성실하게 고객 고지 의무를 다해야 하는 절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입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행위가 사업자 간의 신의성실 의무를 위반한 위법행위라고 꼬집었다. 방송협회는 “지상파 방송사가 미계약 상황에서도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공급하며 새로운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했는데 이런 선의를 악용해 고의적으로 지상파 콘텐츠를 1년 이상 아무런 대가 없이 사용한 것도 모자라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SVOD 서비스를 중단했다”고 비판한 뒤 “IPTV 등 타 유료방송 사업자도 동일한 상품을 운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SVOD 서비스 중단은 하나의 완결된 상품을 훼손하는 행위이자, 유료방송 사업자간 서비스 불균형을 유발하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방송협회는 LG헬로비전 등 케이블 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송협회 관계자는 “본 행위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LG헬로비전 등 해당 사업자를 불법 사업자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체의 콘텐츠 공급 계약 지속 여부의 검토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 법적 대응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