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을 하지 않으면서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해오던 사업자들이 시장에서 퇴출당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장기간 방송을 하지 않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를 정부가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6월 2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6월 1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10일 과기정통부 장관이 5년 이상 방송을 하지 않거나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PP를 등록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등록취소 대상 PP를 확인하는 구체적 방법을 규정했다.
먼저 ‘방송법상 신고를 하지 않고 폐업한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2호)는 국세청 협조(「부가가치세법」제8조제7항에 따른 폐업신고 확인) 및 직접 조사를 통해 폐업 상태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또한, ‘5년이상 계속해 방송을 행하지 않는 경우’(시행령 제17조제2항제1호)는 방송 실시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를 확인토록 하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시행일로부터 5년이 지난 시점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송재성 과기정통부 방송진흥정책관은 “현행 방송법상 부실 PP에 대한 퇴출제도가 미비해 PP사업자 수가 실제보다 부풀려지고, 부실PP의 방송사업자 지위를 이용한 허위 투자유치 등 탈법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컸다”며, “부실 PP로 인한 시장교란을 방지하고 방송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개정 방송법을 엄정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