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방통위와 미래부 공동관리.운용

방송통신발전기금, 방통위와 미래부 공동관리.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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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방송통신위원회가 관리하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을 앞으로는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공동으로 관리‧운용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를 현행 방송통신위원장 단독에서 미래부 장관과 공동 소관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 규정’을 개정키로 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기금으로 방송통신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00년 방송법에 따라 방송진흥사업 및 문화·예술진흥사업을 위해 방송발전기금이라는 명칭으로 설치되어 방송위원회가 운용해 오다가 2008년 2월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방통위가 운영을 담당한 이후 2010년 3월 제정된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24조에 따라 방송통신 분야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의 명칭으로 바뀌었다.

이 기금은 정부의 출연금 또는 융자금과 전파법에 따른 징수금, 지상파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종합유선방송사업자·위성방송사업자 등의 분담금, 방송사업자의 출연금, 기금 운용의 수익금,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등으로 충당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투자 및 출자사업 지원 근거도 정비했다. 현행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투자나 출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기금의 용도 내에서 투자 및 출자’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이 조항은 앞으로 KBS나 EBS에 대한 출자 근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KBS나 EBS에 대한 명확한 출자 근거가 없어 지원을 놓고 다소 혼선을 빚어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EBS에 대한 출자는 일반회계에서 집행됐다.

방통위 관계자는 “방송통신발전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법에서 정한 용도대로 써야 한다. 그런데 EBS에 대한 출자의 경우 법과 시행령만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고시 해석적인 부분에서 논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해석상 혼란을 없애기 위해 고시를 개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또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사업수행 상황보고 대상에 기금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을 추가하고, 기금사업의 정산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시기를 2개월 이내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금 집행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전담기관, 출연 및 위탁대상기관이 기금관리기관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 월별 집행상황 등을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