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조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안(이하 방통기본법)’이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이하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오는 2011년부터 해당 방송사업자들은 ‘방통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규정하는 연 매출 6% 이내의 분담금을 부담해야 한다. 문방위는 22일 아침 긴급 법안소위를 열어 방통기본법을 심의·의결한 뒤 22일 열리는 전체회의에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여야 간사간 합의를 통해 처리 일정을 하루 늦췄다.
개정된 방통기본법안은 방송법·전기통신기본법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관련법을 하나의 규제체계로 통합하고,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활용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
방통위는 당장 올 상반기 황금주파수 할당대가 중 일부를 방통발전기금(2011년 1월 1일부터 방통위가 운영)으로 사용할 수 있어 방송통신 부분의 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재 주파수 할당대가 등을 통해 조성된 기금은 모두 지식경제부의 정보통신진흥기금으로 이관되고 있는 구조다.
방통기본법안은 방송통신서비스의 발전 및 이용자 편익 증대를 위한 방송통신시장의 효율적이고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의무를 방통위에 부여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많은 논란이 일었던 방송콘텐츠 주무부서는 방통위가 맡기로 했다. 단 방통위는 방송콘텐츠 관련 정책수립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를 해야 한다는 부대조항이 마련됐다.
한편 국회 문방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주파수 경매제를 할 수 있는 근거 조항과 주파수 할당대가를 방통발전기금으로 조성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파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