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이진범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는 5월 28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통신 결합상품 판매시 허위·과장광고를 통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통신사 및 주요 케이블 방송 사업자에 대해 총 11.8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그동안 ‘방송공짜’ 등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인한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고, 이에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사업자별 온라인 판매점 및 유통점의 광고물을 채증·분석하는 등 사실조사를 실시해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방통위는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에 각 3.5억 원, 주요 케이블 방송 사업자에 대해서는 375만 원~750만 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결합상품 광고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할 주요내용의 기준을 마련토록 하고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통망에 대해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강구하라고 시정명령했다.
방통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이용자는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한 가입조건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합리적으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고 사업자간 과열경쟁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 결합상품의 시장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결합상품 판매시에 이용자 후생을 증대하고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조만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