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적 언어’ 개념 도입…‘방송언어 가이드라인’ 개정 ...

‘차별적 언어’ 개념 도입…‘방송언어 가이드라인’ 개정
“성 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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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이 2015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개정됐다. 사회 환경 변화를 반영해 성별, 인권 등을 비하하는 ‘차별적 언어’ 개념을 도입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방송언어 관련 심의에서 방송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을 담은 ‘방송언어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10월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15년 제정 이후 처음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변화하는 방송언어의 추세 △방송언어 관련 심의 규정의 개정사항 △축적된 방송심의 사례 등을 반영한다.

개정한 가이드라인은 방송 프로그램을 장르별로 구분해 각각의 세부지침을 어문규범 위주로 제시한 기존 방식을 탈피했다. ‘규범성과 소통성의 조화’를 바람직한 방송언어의 원칙으로 제시한 ‘일반원칙’과 ‘욕설과 비속어 등’과 ‘차별적 언어’ 2개 유형으로 구분한 ‘문제 언어 유형별 가이드라인’으로 재구성했다.

특히, 인권보호를 강조한 최근 방송 심의 사례를 반영하고, ‘인권보호, 사회통합, 문화의 다양성 존중, 양성평등, 방송언어’ 등의 방송심의규정의 조항을 통합한 ‘차별적 언어’ 개념을 도입해 명시했다.

방심위는 “성 인지 감수성과 인권 감수성이 높아진 사회 환경 변화에 맞춰 ‘차별적 언어’ 내용을 반영했다”며, “방송 제작 현장과 심의 업무에서 방송심의규정 준수를 돕기 위한 해설서로 적극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