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심의, 법정제재 증가

방송심의, 법정제재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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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2011년 상반기 방송심의 의결 건수가 작년과 비교했을 때 511건에서 382건으로 그 숫자는 줄어들었지만 중징계에 해당되는 법정제재 건수는 106건에서 무려 143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1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발표한 ‘2011년도 2·4분기 방송심의 의결현황’을 보면 방통위의 상반기 방송심의 의결건수는 지난해보다 25.2% 감소한 382건으로 집계되었다.

이렇게 전체 의결건수가 줄어든 것은 지난 5월 초 2기 방송통신위원회가 출범하기 전 약 한 달 정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으로 관측된다.

그러나 전체 의결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중징계로 분류되는 법정제재는 작년보다 같은 기간 34.9% 증가한 143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이 중에는 과징금 1건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법정제재를 받은 대상을 보면 지상파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경우 지난해 3건에서 3배 이상 증가한 1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예오락 프로그램도 13건에서 21건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유료방송채널(PP)의 경우, 보도교양 프로그램의 법정 제재는 지난해 22건에서 올해 6건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그나마 연예오락 프로그램의 법정 제재는 24건에서 49건으로 증가추세를 보였다.

이렇듯 방통위의 지상파 방송 프로그램에 대한 제제는 한 달간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아 눈으로 보이는 건수는 줄어들었지만 중징계는 점점 늘어나는 양상이다. 특히, 정부 정책 등을 비판하는 시사 교양 프로그램의 법정 제제가 크게 증가한 부분은 많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편 방통위의 심의 의결 내용은 크게 법정제재와 행정지도로 나뉜다. 방통심의위는 규정에 따라 ‘시청자에 대한 사과’ ‘해당 프로그램 중지’ ‘관계자 징계’ ‘경고’ 등의 중징계로 분류되는 법정제재를 내릴 수 있고 이보다 약한 행정지도성 조치로 ‘권고’와 ‘의견제시’를 내릴 수 있다.

또 만약 제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문제없음’이라는 판단을 내릴 수 있으며 의결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내용의 심의규정을 계속 어기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