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사업자만 징계하는 것은 불균형적”

“방송사업자만 징계하는 것은 불균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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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를 제작한 실주체도 아닌데 방송사업자만 방송심의의 징계대상이 되는 것은 불균형적이다. 미디어렙 개편과 관련해 앞으로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이 커질 광고주의 압박을 고려한다면 방송사업자에게만 제재가 이뤄지는 현행법의 개선이 필요하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지난 9일 목동 방송회관 3층에서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제12차 시민미디어포럼 방송광고사전자율심의 1년을 진단한다’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강 소장은 지난해 광고자율심의기구에 의한 방송광고 사전심의가 위헌으로 결정되고 방송협회, 케이블TV협회 등 관련협회에 의한 자율심의가 도입된 지 1년이 다 되어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존재한다며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관련 시스템의 총체적 정비 ▲심의규정의 현실화 ▲방송사업자에게만 제재가 이뤄지는 현행법의 개선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지원 등이 그것이다. 강 소장은 특히 “광고주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방송사에 문제가 있는 광고를 편성시켰을 때 방송사업자는 이를 틀어줄 수밖에 없다”며 시청자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광고내용의 진실성인 만큼, 매체의 공신력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피해자를 양산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나 ‘징벌적 손해 배상 도입’ 등을 통해 벌칙조항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