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노동자와 시민, ‘방송법 당사자’ 간 논의의 장 마련 ...

언론 노동자와 시민, ‘방송법 당사자’ 간 논의의 장 마련
언론노조 ‘국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이대로 좋은가’ 긴급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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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기술저널 전숙희 기자] 최근 방송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협의를 시도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에서 “정치적 협의에서 방송법을 제외하라”고 비판하면서 방송법과 그에 필요한 정치적 독립에 대한 논의가 뜨겁다. 이러한 가운데 전국언론노조는 언론과 방송의 당사자인 방송 노동자와 시민의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의 장을 마련했다.

전국언론노조는 ‘국회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를 5월 10일 오후 2시 30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주최했다. 발제자인 박태순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은 영국, 프랑스, 독일의 사례를 들면서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세 가지를 강조했다.

첫째, 공영방송의 주체는 당사자인 방송 종사자와 시민이 돼야 하며 둘째, 합의제에 의한 이사회 운영 방식이 이뤄져야 하고 셋째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가치중립적이고 기능적 관점에서 인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박 정책위원은 “이를 통해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에 정치권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공영방송 구성원이나 성, 세대, 계층, 지역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대표성을 반영한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다”며 “이러한 민주적 이사회 구성이 결국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 공적 책임을 더욱 충실히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이러한 의견과 그 바탕에 있는 문제의식에 대체로 동의했으나 그 구체적 방법에 있어서는 다소 이견을 보였다. 먼저, 이경호 언론노조 KBS본부장은 방송통신위원회의 합의제 성격을 강화해 그 안에 공영방송이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여야 정치권부터 언론노조 등 방송 종사자, 시민 개인까지 각계각층에서 2, 3배의 추천을 받아 시민 자문단의 평가와 함께 이사회를 추천하는 것이다. 이 본부장은 “적어도 지금 정당에 의한 추천보다는 훨씬 성숙하고 시민의식을 반영한 민주적 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연국 언론노조 MBC본부장은 방송문화진흥회가 독점하고 있던 권리를 시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직접·숙의 민주주의를 반영해 시민이 직접 사장을 임명하는 안을 제안했다.

특히, 김 본부장은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안을 언급하면서 “사장 임명에서 이사회의 권한을 축소하고 국민이 참여할 길을 열었다”고 평했다. 시민이 이사회 구성에 참여하는 안도 있으나, 그 경우 인원이 많아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장 임명에 직접 개입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며 상징성도 크다는 것이다.

윤창현 언론노조 SBS본부장은 직접 당사자이며 전문성까지 갖춘 방송사 내부 구성원을 이사회 구성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송법을 두고 여러 안이 있지만 “촛불 혁명으로 가장 큰 수혜를 입었으며 열심히 싸웠던 언론 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지 못한 방송법 논의는 시대착오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윤 본부장은 이는 공영방송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지상파방송 전반으로 범위를 확장해야 한다며 “이것이 촛불 혁명 정신에 가장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동찬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공영방송의 지배 구조 논의가 사장·이사 선임에 국한돼 있는 점을 꼬집으며 “현 시스템이라는 게 이사회가 권한을 장악하고 그 권한으로 사장을 뽑고 나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근본적 개선을 위해서는 단순히 사장과 이사 선임이 다가 아니라 이를 감시하고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함께 논의해야 하며, 시민이 통제하는 지배 구조로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서중 민언련 정책위원장은 “(제도의 문제든 운영의 문제든) 결국 지배 구조는 독립성에 기초해 공익성을 구현하는 것이 핵심인데, 잘못하다가는 중립성을 강조하다 무색무취가 될 수 있다”며 일본 NHK의 예와 함께 기계적 중립성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여도 야도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 방송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차라리 여도 야도 싫어하는 방송을 만드는 것이 공영방송의 역할에 더 적합하며, 공영방송은 그런 방향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연국 MBC본부장은 올해 8월 KBS 및 MBC 이사의 임명 기간이 모두 만료한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그때까지 방송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을지 우려했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어렵다면 현행법하에서 이사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를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