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기술저널 백선하 기자] 8월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방송법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정된 방송법은 △KBS 이사 수 확대 및 추천 주체 다양화 △사장추천위원회 설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도입 △편성위원회 설치 △시청자위원회 설치 대상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고 26일부터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가장 큰 차이는 이사회 추천 방식이다. 이전에는 별다른 법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KBS는 여권 7명‧야권 4명, MBC와 EBS는 여권 6명‧야권 3명으로 국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방송3법 개정에 따라 이사 추천 단체가 국회 교섭단체, 공영방송 시청자위원회, 공영방송 임직원 등 구성원, 방송 미디어 관련 학회, 변호사 단체 등으로 다양해졌다. KBS의 경우 국회 교섭단체가 6명, 시청자위원회가 2명, KBS 임직원 등 구성원이 3명,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가 2명, 변호사 단체가 2명의 추천 몫을 가진다.
특히 개정법 부칙은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KBS 이사회를 새 규정에 따라 구성하도록 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현 이사는 개정 규정에 따른 후임자가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하도록 해 임기가 단축된다.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KBS와 방송문화진흥회, EBS에는 10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설치되고, YTN과 연합뉴스TV에는 노사 합의로 구성되는 ‘사장추천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사회는 재적 3/5 이상이 찬성하는 특별다수제 의결을 거쳐 사장 후보자를 확정해야 한다. 현직 사장과 부사장, 감사 등은 개정 규정에 따라 후임 사장이 선임·임명될 때까지 직무를 수행한다.
또한 KBS‧MBC‧EBS 및 YTN‧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 임명 시 해당 분야 종사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도입되고,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 등은 노사 동수의 10인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편성위원회는 방송편성책임자 제청과 방송편성규약의 제‧개정, 시청자위원 추천 권한 등을 갖게 된다.
방통위는 이번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시행령 개정, 규칙 제·개정 등)로 △편성위원회를 추천하는 종사자 범위와 종사자 대표 자격요건 △이사 추천 단체(방송미디어학회·변호사단체·교육 관련 단체) △여론조사기관 기준(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구성 관련) 등을 방통위 규칙으로 정해야 하고, 이후 방문진법과 EBS에 따른 규칙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시청자위원회 설치 의무 대상 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 위성방송, IPTV, 홈쇼핑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으로 확대됐으며, 이는 공포일로부터 6개월 후인 오는 2026년 2월 26일에 시행될 예정이다.